조국 1심 "동양대 PC 증거 불채택" 결정
정경심 상고심은 "증거 능력 있다" 확정
김경록 임의제출 하드 등 불인정 가능성
"정경심·조국 공모" 혐의 일부 유죄 확정
"조국에게도 불리할 수 있어" 관측 나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돼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정 전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모두 유지하면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혐의도 유죄를 확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도 상고심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주체'"라고 주장하면서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 전 장관 측과 동일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사휴게실 PC 속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은 강사휴게실 PC의 경우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휴게실 내에 보관되면서 현실적으로 동양대 측이 지배·관리했다고 인정했다.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가 강사휴게실 PC 속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정 전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모두 유지하면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혐의도 유죄를 확정했다.
조국 재판 쟁점인 PC…대법 "증거능력 있다"
정 전 교수 측도 상고심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주체'"라고 주장하면서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 전 장관 측과 동일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사휴게실 PC 속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은 강사휴게실 PC의 경우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휴게실 내에 보관되면서 현실적으로 동양대 측이 지배·관리했다고 인정했다.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가 강사휴게실 PC 속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대법은 이에 따라 강사휴게실 PC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동양대 소속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임의제출한 후 압수수색 참여권을 포기한 이상 당시 피의자였던 정 전 교수 측에 참여권을 별도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은 이번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이 항소이유로 김경록PB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았으므로 대법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김씨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와 조 전 장관 아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간이기각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피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가 심리 중이다. 기피 결과 전까지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기피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오는 2월로 예정된 법관 인사도 변수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의 증거 불채택 결정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 전 교수 상고심 판결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다소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 별개 사건에서 판단은 재판부마다 독립해서 내리지만, 공소사실이 거의 같고 증거도 동일한 혐의가 대법에서 유죄라고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은 이번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이 항소이유로 김경록PB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았으므로 대법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김씨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와 조 전 장관 아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간이기각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피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가 심리 중이다. 기피 결과 전까지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기피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오는 2월로 예정된 법관 인사도 변수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의 증거 불채택 결정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국·정경심 공범" 혐의들…대법서 유죄 확정
우선 정 전 교수의 확정된 혐의 중에는 조 전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씨가 준비하며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또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2009년 딸 조씨가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2년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며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교수가 딸 조씨 관련 두 가지의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이는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8월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김씨에게 주거지 및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이 역시 유죄로 확정됐다. 조 전 장관에게는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해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있다.
정 전 교수는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도 조 전 장관 1심의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2009년 딸 조씨가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2년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며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교수가 딸 조씨 관련 두 가지의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이는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8월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김씨에게 주거지 및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이 역시 유죄로 확정됐다. 조 전 장관에게는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해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있다.
정 전 교수는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도 조 전 장관 1심의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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