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입장문 배포
"죄에 상응하는 결과 위해 갈길 남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21/NISI20210521_0017476731_web.jpg?rnd=20210521135742)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위용성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를 수사했던 한동훈(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7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징역 4년이 확정되자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고 입장을 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 검사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하자 곧바로 입장을 내며 이같이 밝혔다.
한 검사장은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건 첫 압수수색은 2019년 8월27일에 이뤄졌다.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up@newsi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 검사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하자 곧바로 입장을 내며 이같이 밝혔다.
한 검사장은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건 첫 압수수색은 2019년 8월27일에 이뤄졌다.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며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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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