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명품' 샀다면 '자진신고'하면 감면…적발시 가산세 60%

기사등록 2021/11/06 11:00:00

최종수정 2021/11/06 12:28:43

"독일서 명품시계 샀다 적발…695만원 납부"

면세한도 600달러…이상 구입시 '자진신고'

고의로 은닉이나 밀수 경우…해당 물품 몰수

171만원 가방…적발땐 32만원·신고땐 14만원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의 수하물들을 X-ray 전수검사하고 있다. 2021.11.05.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의 수하물들을 X-ray 전수검사하고 있다. 2021.11.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 50대 남성 A씨는 이달 초 독일을 다녀오는 길에 고가의 명품시계를 샀다. 시계의 금액은 9341달러로 한화로는 1104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A씨는 인천공항 입국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관에서 적발됐다. 결국 A씨는 간이세율 50%와 가산세 40%를 더한 총 세액 695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면서 해외를 오가는 이용객들의 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세당국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 됐던 국제선 하늘길이 점차 확대되면서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뒤 세관의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인당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이 금액을 넘은 물품을 구입했다면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9월 40대 남성 B씨도 4000달러가 넘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독일에서 구입한 뒤 자진신고 없이 국내에 입국하려다 적발됐다. 세관은 이 남성에게 간이세율 50%와 가산세 40%를 적용했고, 결국 B씨도 254만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했다.

반면 자진 신고한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간이세율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달 초 괌에서 고가의 명품 시계를 구입한 C씨는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구입한 시계를 자진신고 했다. C씨가 구입한 시계의 가격은 4400달러로 한화 520만원 상당이었다. 세관은 자진 신고한 C씨에게 간이세율 50%에서 15만원을 감면한 189만원만 고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달부터 시행된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인천본부세관 소속 마약탐지견이 입국자들의 수하물들을 수색하는 모습. 2021.11.05.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인천본부세관 소속 마약탐지견이 입국자들의 수하물들을 수색하는 모습. [email protected]
만약 자진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고의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밀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간이세율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의 가격이 171만원일 경우 면세범위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자진 신고시 관세 30%를 감면 받아 14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32만원까지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의 증가에 따라 세관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입국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자신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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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명품' 샀다면 '자진신고'하면 감면…적발시 가산세 60%

기사등록 2021/11/06 11:00:00 최초수정 2021/11/06 1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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