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규모 커지는데 진입 요건 낮아"
"여전법 개정해 집합투자업·신용카드사 수준으로 강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금융권의 벤처캐피탈(VC)로 불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시장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다른 금융업에 비해 진입 요건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현재 집합투자업자(펀드)나 신용카드사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당국 관계자는 15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벤처기업의 투자·융자·경영지도를 진행하고, 신기술투자조합을 설립해 자금을 운용하는 일종의 VC다.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업과 유사하다. 소관 법률상으로는 카드사·리스사·캐피탈사와 함께 여전법에 속한다.
여전법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인·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진입이 쉽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는 인·허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 ▲인·물적 요건 ▲대주주 적격성 등을 모두 따지지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자본금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당국은 규제 완화의 틈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규제 아비트리지'가 생기는 걸 우려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IBK캐피탈·KDB캐피탈·삼성증권·교보증권 등 금융사들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당국은 올해 안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진입 요건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과 여전법상의 신용카드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사실상 집합투자업자이지만 법적인 규제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친다"며 "같은 업종인데도 법률상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여전법상 가장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신용카드사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지는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업계는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일례로 창업투자회사는 같은 VC인데도 진입 요건이 낮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상 이들은 혁신사업을 진흥 시키기 위해 규제를 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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