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위해식품 여부 확인 의무 부과
위해식품 구매대행업자는 영업정지 등 처분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앞으로 해외 위해식품을 구매 대행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식약처·관세청 등은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해외직구 규모는 3조원을 돌파했다. 2018년(2조9717억원) 대비 22.3% 증가한 3조6355억원이다. 그러나 일부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곤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직구 단계별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 수집·구매 단계…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에선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장이 해외직구 위해식품 반입 방지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장에 요청 할 수 있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앞으로 이들은 판매 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케 할 방침이다.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도 추진한다. 그동안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이 없어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론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 식품 판매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연락처·소재지 등)를 사전 신고토록 한다. 위해식품을 판매했을 땐 일정기간 입점 불가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정보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위해·리콜 정보를 통합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통관 신고·검사 단계…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해외직구 물품 통관 단계에서의 통관심사 및 검사는 강화할 방침이다. 특송물품 구매 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도 검토한다.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해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토록 한다.
◇유통관리 단계…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 확대
유통관리 단계에선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높음에도 구매검사 건수는 작년 기준 1300건에 불과했다. 향후 식품은 구매검사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위해물품 유통 합동 감시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등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대행업자에도 행정처분
그동안 별도 책임 규정이 없던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지 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한다.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안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식약처·관세청 등은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해외직구 규모는 3조원을 돌파했다. 2018년(2조9717억원) 대비 22.3% 증가한 3조6355억원이다. 그러나 일부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곤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직구 단계별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 수집·구매 단계…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에선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장이 해외직구 위해식품 반입 방지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장에 요청 할 수 있게 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앞으로 이들은 판매 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케 할 방침이다.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도 추진한다. 그동안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이 없어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론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 식품 판매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연락처·소재지 등)를 사전 신고토록 한다. 위해식품을 판매했을 땐 일정기간 입점 불가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정보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위해·리콜 정보를 통합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통관 신고·검사 단계…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해외직구 물품 통관 단계에서의 통관심사 및 검사는 강화할 방침이다. 특송물품 구매 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도 검토한다.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해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토록 한다.
◇유통관리 단계…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 확대
유통관리 단계에선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높음에도 구매검사 건수는 작년 기준 1300건에 불과했다. 향후 식품은 구매검사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위해물품 유통 합동 감시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등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대행업자에도 행정처분
그동안 별도 책임 규정이 없던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지 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한다.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안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