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자리이동·춤추기 금지
스포츠경기장 30%만 입장 가능
콘서트·학술행사 등 100명 미만
종교시설 식사 금지…예배 30%
국공립시설 인원 제한하며 운영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식당과 카페,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5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는 허용하되 실외 콘서트, 축제 등은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식사 제공과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인원은 30%로 제한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1.5단계 수칙을 안내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되거나 밀집도를 낯주기 위한 조치가 실시된다"고 말했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는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당과 카페 중 50㎡ 이상인 곳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1단계에서는 150㎡ 이상인 식당·카페에서 적용됐던 방역수칙이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도 1단계보다 강화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한다.단,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 인원은 50%로 제한한다.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은 50% 수준으로 제한한다. 다만,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 시설은 20% 수준으로 제한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위해 방역을 강화해 운영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신체 활동이 제한되고,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또는 사전예약제를 운영해야 한다.
실외 스포츠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와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500인이 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한 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은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 외에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3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간 기관은 권고 사항이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해야 한다.
고위험 시설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생업에 피해를 보거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확산을 막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어 "강화되는 방역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수칙을)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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