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 맥도날드 본사 압수수색…'햄버거병' 수사 속도

기사등록 2020/11/03 14:14:06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본사서 자료확보

작년 1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고발

'햄버거병' 관련 오염된 패티 은폐 의혹

검찰, 2018년엔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해 1월3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집단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3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해 1월3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집단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다진 고기)를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이날 시민단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 맥도날드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한국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 300여명이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한국 맥도날드가  지난 2016년 7월 대장균 오염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남은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고, 관계기관에도 재고 내역 등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같은 불법행위가 소위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9월 검찰 인사 이후 주임검사를 새롭게 배정했다. 재배당 이후 강제수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햄버거병 관련 맥도날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에도 관련 의혹에 대한 고소가 있었지만 검찰은 2018년 2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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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 맥도날드 본사 압수수색…'햄버거병'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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