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결제…고려대 등 회계비리 드러나

기사등록 2019/05/08 23:01:54

고려대 22건, 명지대 10건 지적사항 발견

20일부터 세종대와 법인 대상 종합감사

【세종=뉴시스세종시 교육부 전경. 교육부 감사결과 고려대에서는 유흥비를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회계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세종시 교육부 전경. 교육부 감사결과 고려대에서는 유흥비를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회계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 감사 결과 고려대와 학교법인이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회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고려대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회계부분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결과 고려대 3개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3명은 2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총 631만85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증빙없이 부서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 보상 명목으로 563건, 5억2538만원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임 비서실장 등 일부 교직원의 퇴직 기념품을 교비로 집행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교통비 이용료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해외 출장을 가면서 규정상 정해진 교무위원이 아닌 장·차관 기준으로 비용을 정산해 비용을 추가 지급 받거나 국가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 비용을 부풀리는 등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명지대와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지난해 9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법인에서 내도록 돼있는 법인세와 교육용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 부과된 재산세 등 약 24억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교직원이 근무지를 무탈이탈하거나 근거없이 차량 유류비를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부적정하게 사용된 금액들은 회수조치하고 관련된 비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들은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세종대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범위는 2016년 3월 이후 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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