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세정제 등 위해 우려제품 50종 회수 조치

기사등록 2019/03/27 15:23:44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업체의 제품 50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위해 우려제품 중 지난해 말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들이다.

이번에 회수되는 방향제 1종은 폼알데하이드 안전 기준(12㎎/㎏)을 2.3배 초과한 28㎎/㎏ 검출됐다. ㈜허브패밀리의 '아로니카 오리지널 필로우 스프레이-오렌지 시더우드' 제품이다. 

나머지 49종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봄의 스누피 우드스탁 석고방향제,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의 디퓨저, ㈜영맘스의 하이홈 등이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위반 제조·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환불)하면 된다.

유통·판매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돌려보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해야 한다.

환경부는 위반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 퇴출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유통 여부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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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세정제 등 위해 우려제품 50종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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