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끝이 아니라 시작"

기사등록 2018/12/28 10:11:30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여야 합의로 시간 줄여야"

"부칙조항 삭제 시 1년 유예조항 없어져…수정안 처리 합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대해 "이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 시간을 줄여 하루 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의 민주당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다"며 "자신들이 낸 법안을 함께 심사하는데도 통과가 목적이 아닌 현상유지, 법안의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안 통과가 아닌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부족하나마 수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가 지지부진한 교착상태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상정까지는 60일이 지나야 해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180일을 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민 여론 조성과 여야 간 합의 수준에 따라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고 말한 뒤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이지 사회적 상식이 법제화 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자동 과정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에 담긴 형사처벌의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재발의한 뒤 상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크게 반발해 처리 과정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일정을 합의했다"며 "부칙조항을 삭제하면 1년 유예조항도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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