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인정자 2명…국내서 어떤 혜택 받나?

기사등록 2018/12/14 13:56:53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활 보장받아

가족 국내로 입국 가능, 학력·자격증 인정

5년 체류 시 영주권 획득해 선거 등 참여

【호데이다=AP/뉴시스】예멘 호데이다에서 9월 27일 한 남성이 영양실조 상태인 달에게 물을 먹이고 있다. 미국의 지지를 받는 아랍 연합군이 항구도시 호데이다를 집중 폭격하면서, 기근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2018.10.04
【호데이다=AP/뉴시스】예멘 호데이다에서 9월 27일 한 남성이 영양실조 상태인 달에게 물을 먹이고 있다. 미국의 지지를 받는 아랍 연합군이 항구도시 호데이다를 집중 폭격하면서, 기근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2018.10.04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14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심사결과, 언론인 출신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가운데 이들이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이날 오전 제주출입국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 결정이 보류됐던 85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입국하지 않은 11명은 직권으로 심사가 종료됐다.

지난 1차 및 2차 결과와 종합하면 제주도로 입도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은 14명을 제외한 470명 중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불인정은 56명이다.

첫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2명은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및 게시해 반군에 의해 납치·살해 협박 등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생활보장

난민 인정자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한국인과 동일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됐다는 점이다.

예멘 내전 등으로 몸을 다쳐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매달 1인 가구 생계비를 최대 50만1632원까지 지원받는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2018.12.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2018.12.14. [email protected]

다만 근로능력이 있어 돈을 벌고 있다면 1인 가구 생계비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난민 인정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조사해 지원 생계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민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진찰·검사, 처치·수술·기타의 치료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육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고 전기요금 할인, 정부양곡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린다.

난민 신청자가 최저생계보장은 물론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과는 큰 차이다.

물론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43만원의 생계 지원비를 받지만 6개월이 지나면 이 마저도 끊겨 지원 단체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해외에 있는 가족 국내 입국 가능…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

본국이나 타국에 배우자와 자녀를 남기고 온 난민 인정자의 경우 가족을 국내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된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한 예멘인 가족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9.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한 예멘인 가족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난민법 제37조는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자녀가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교육 혜택을 준다.

예멘 등 해외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난민은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고 취득한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난민 인정자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다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와 주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피선거권은 없다.
 
484명의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412명에 달하는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취업활동 허가 이외에 다른 사회복지 혜택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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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인정자 2명…국내서 어떤 혜택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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