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 질책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운데 영장전담 판사가 김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30분부터 1시20분까지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처럼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후 소속사의 막내 매니저급 직원 A씨에게 전화해 허위 자수를 부탁한 취지로 말한 사실을 두고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이같은 부탁을 받은 A씨는 끝내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경찰에 자신이 김씨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오후 1시23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이동했다.
현재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다. 피의자들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치장에서 머물게 된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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