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갑질감찰 논란 공무원 대기발령…경찰 수사의뢰

기사등록 2018/09/06 16:09:21

"수사결과 따라 징계 등 엄중 조치"

재발방지 조사업무 혁신방안도 마련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6일 행안부 한 조사관이 경기 고양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 감찰을 벌였다는 논란<▲뉴시스 9월3·4·5일 보도 참조>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이날 "정확한 진실확인과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수사결과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 행안부 익명비리제보방을 통해 경기 고양시 공무원이 사무관리비를 가로챘다는 의혹 등에 대한 내부제보가 있었다.

 행안부 조사관 2명은 제보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30~31일 관련 공무원을 대면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감사태도, 언행, 감사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1일 고양시 내부통신망인 인트라넷 게시판에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행안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신고가 접수된 3일 관계조사관의 업무수행을 중지시키고 조사업무에서 배제조치 했다. 4일 행안부 감사담당관이 피신고자와 문답을 통해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6일에는 관계 조사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행안부, 경기도, 고양시 감사관계관 합동으로 고양시에서 조사 당시 배석한 관계자를 만나 당시의 상황을 확인했다. 다만 신고자는 당일 연가 중이라 추가 확인 조사는 하지는 못했다.

 행안부는 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관 신분 고지 명확화 ▲인권 보호 철저 이행 ▲감사장 등 공식 장소 외 차량 등에서 조사 금지 ▲동의 없는 소지품 및 휴대폰 확인 등 일절 금지 ▲조사 공무원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강화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행안부, 갑질감찰 논란 공무원 대기발령…경찰 수사의뢰

기사등록 2018/09/06 16:09:2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