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건설근로자 자진신고시 2배 반환 면제

기사등록 2018/05/31 12:00:00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제도 운영을 위해 6월 한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월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후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제회 부정수급 조사 담당자는 "올해에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조사 및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예년에 비해 부정수급 신고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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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건설근로자 자진신고시 2배 반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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