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통령 둘 동시수감…MB, 최순실 있는 동부구치소로

기사등록 2018/03/22 23:16:21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1년새 전직 대통령 2명 구치소 신세
이명박, 동부구치소 독방 수감 생활
박근혜, '범털 집합소' 서울구치소에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지난해 3월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새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범털집합소'로 불리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10분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구속심사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검사와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의 심사출석 여부를 놓고 진통이 일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이날 오전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담은 8만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책으로 157권 분량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오전 의견서를 제출해 맞섰다.

 검토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 결론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피의자 심문이 없이 서면으로만 구속여부를 가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 불법자금 수수 혐의, 다스를 통한 수백억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이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의 배경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 내내 "모른다. 측근들이 벌인 일이고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모르쇠' 전략이 구속영장 발부에 중요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한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인데다가, 공범 관계이자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김 전 기획관 등과 같은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통령은 3평가량 크기의 독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前대통령 둘 동시수감…MB, 최순실 있는 동부구치소로

기사등록 2018/03/22 23:16:2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