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바뀐 예비후보자, 개정안 시행 10일 이내 재선택해야

기사등록 2018/03/05 18:12:49

시·도의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행 후 12일 이내 조례 의결해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10일 이내에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이날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행일 후 10일까지, 자치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에 따라 각 시·도의회는 시행일 후 12일까지 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며 빠른 의결을 요청했다.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위치한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이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 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시달할 예정"이라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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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바뀐 예비후보자, 개정안 시행 10일 이내 재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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