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현안 사업 차질없이 추진 해달라" 간부회의서 당부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자 시가 이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역대 파주시장 가운데 중도 낙마한 첫 사례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시는 이날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열린 시장실'을 비롯해 시장과 관련된 보도 내용, 공약, 시정활동 등의 카테고리를 모두 삭제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자원봉사센터 등 당연직으로 있던 이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삭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간부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새로운 민선 7기를 대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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