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검찰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구형 가능"

기사등록 2017/11/01 13:05:37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경찰 수사 결과 확인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2017.10.15.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경찰 수사 결과 확인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2017.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안채원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35)씨가 1일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이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종합해서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며 "법정형상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구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혐의가 '강간살인'이다. 강간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죄명 분류가 강간 등 살인으로 돼 있다. 강간 등은 강간, 유사강간, 성추행 포괄하는 죄명이다. 혐의에 '강간'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강간을 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 포괄하는 죄명이다."

 -이영학의 지능지수가 '하' 수준이다. 아이큐는 얼마인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지만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다. 조사과정에서 여러 범행 경위를 보면 정상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시기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수치를 단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수사팀이 확인한 이영학의 상태는 정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범행을 저지르고 기억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여중생은 잠에서 깬 후 바로 살해된 건가.
 
 "향정신의약품을 투약해서 갑자기 깨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각행동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이영학이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깨서 신고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영학의 진술이 있나.
 
 "이영학 진술이 있었다."
 
 -졸피뎀 이외 여중생에게 투약된 것 중 발견된 게 있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수 있는 것을 향정신의약품이라고 한다. 신경계작용하는 다른 약물 있을 수 있는데 일부 피해자에게 검출됐다. 구체적 약품 성품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변태성이 있다고 했는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누가봐도 정상적인 성관계나 성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였다."

 -가학성은 있나.
 
 "가학성도 있다."
 
 -피해자가 나오는 동영상도 있나.
 
 "없다."

 -아내에게 한 변태적 성행위가 있는데 여중생에게도 유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나.
 
 "자료에 가학적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썼다. 일반적 성추행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학적 성추행 내용에는 통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는 부분 이 포함되는 걸로 본다."
 
 -여중생 살해는 우발적이라고 보나.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무작정 유인만 하기 위한 것인가.
 
 "일시적이나 일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범행을 중단하고 돌려보낼 생각은 없던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 수사과정에서 딸 진술과 본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상당 기간 최소한 (피해자들) 피고인 지배 하에 두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배'하려고 했던 것은 여중생을 감금하려고 했다는 건가.
 
 "피해자가 14세 여중생이라 폭력적인 방법, 감금도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영학이 여중생을 감금하는 동안 수사기관이 들이닥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한 근거가 있나.
 
 "피고인은 본인 나름대로 피해자를 상당기간 같이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딸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같이 지내면서 놀러갈 수도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기에 언제까지 있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정기간 같이 지내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어느정도 같이 있으려고 했던 건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정기간 있으려면 강압이나 회유가 필요했을 것이다. 관련 본인의 진술이 있었다."

 -놀이공원 가려고 했었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해당하나.
 
 "아이돌그룹 맴버가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고 유인했다. 여중생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맴버가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는 그런 방법으로 유인했다."

 -아이돌맴버 관련 영화를 보자는 건 딸이 유인할 때 한 건가.
 
 "그렇다."

 -유인방법을 이영학이 딸에게 지시했나.

 "사전에 딸과 이영학이 상의했다. 와서 어떻게 할 건지도 상의했다. 딸은 송치가 안됐지만 유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 알고 데려온 것이라 공모관계 성립한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성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딸(14)의 친구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01.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성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딸(14)의 친구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딸에게 다른 혐의도 추가적용 할 수 있나.
 
 "본인이 인정하고 증거가 확인된 것은 유인과 사체유기다. 기타 부분은 보강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영학은 가두는 상황을 지속하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했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가두거나 머물게 할 방법도 가학적이었나.
 
 "정상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로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계속 두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아직은 답변은 못한다. 진행되는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수사 완료가 안 된 부분이 많다."

 -성추행 목적 외에 성매매 알선업에 피해자를 동원하기 위한 목적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상태서 유인했다고 보나.
 
 "지금까지 수사결과로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금품으로 유인할 계획이 있었다는데 그런 행위도 요구했다는 진술도 있나.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봐야한다. 확실히 규명한 건 추행 목적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자료, 사실관계로 기소했지만 이후에 추가로 다른 게 드러나면 변경되는 사실관계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한 사실만으로 거기 기초해서 오늘 기소했다."

 -공소사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구형을 변화시킬 정도의 차이인가.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수사되는 횡령, 성매매 문제 추가로 드러나고 유인 동기 중에 그런 부분 추가로 드러나면 죄질이 더 무거워진다고 봐도 좋다."

 -아직 구형하진 않았지만 사형도 검토하나.
 
 "지금 말하기 적절치 않은데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마무리되면 종합해서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법정형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결정은 최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형하겠다."
 
 -이영학이 진술하면서 반성하거나 후회 하는 모습은 있었나.
 
 "살해하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진지한 반성인지는 지금 판단하긴 이르다. 판단하지 않고 있다. 계속 진술이 왔다갔다 하고 잘못을 감추려고 했다. 물증과 관련자 진술로 추궁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관계가 나온 것이라 이런 사실을 (이영학이) 인정했다고 반성한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잘못이 없다거나 억울하거나 하는건 아니다. 양형자료로 통상 진지한 반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항상 형량을 줄이려고 반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객관적으로 반성으로 볼지는 최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영학이 남성성에 집착했다는데.
 
 "전문가에 확인했는데 문신, 튜닝, 가학적 성행위 등이 남성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영학의 평소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

 -이영학이 범행 후 유서를 남겨야겠다고 한 건 피해자 살인 직후부터 생각한 것인가.
 
 "그렇다. (이영학이) 비정상적으로 지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하는 행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전에 계획했다고 보긴 어렵나.
 
 "범행 전에 (계획했다고 보긴) 어렵다."

 -피해자가 정신이 없었을 때 젖은 수건으로 죽인건가.
 
 "완전한 정신이 회복됐을 때가 아니다. 향정신의약품을 처음 투약했을 때 몽롱한 상태다. 향정신 약품은 갑자기 딱 깨거나 하지 않는다. 완전히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

 -젖은 수건으로 덮은 것은 정신을 잃게 하려던 것인가 아니면 1차로 죽이려던 것인가.
 
 "수건으로 호흡기를 막으면 일단 숨을 못 쉬어서 의식을 잃지만 곧바로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의식을 잃게 하고 2차적으로 확실하게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으로 본다. 의을식 제압하고 그 뒤에 정확하게 살해하는 방법이다." 

 -이영학은 사이코패스인가.
 
 "유형별, 단계별로 있다. 어느 정도 이상돼야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사이코패스 바로 전 단계, 위험단계로 확인됐다."

 -추가 혐의가 있다. 기소는 언제될 예정인가.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 수사가 완결이 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이미 구속이 됐다. 그때는 불구속 송치할 것이다. 관련 보완수사를 해서 추가 기소 여부 판단하게 된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병합 기소하는 방법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에 싣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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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11/01 13:05: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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