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1일 경기 수원시 장안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2026.09.01.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9/01 14:41:13

기사등록 2026/09/01 14:41:13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