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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김현미, 채용청탁 1심 무죄

기사등록 2026/08/13 1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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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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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김현미, 채용청탁 1심 무죄

기사등록 2026/08/13 10:52: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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