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영장실질심사

기사등록 2026/07/04 15:44:02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4.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영장실질심사

기사등록 2026/07/04 15:44:0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