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된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살충제 모습.
살생물제품 승인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제도다. 7월부터는 승인받은 제품과 제품 승인 경과기간이 적용된 제품만 제조·수입·유통·판매할 수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