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민투표법 개정안 가결

기사등록 2026/03/01 20:53:51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3.01.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민투표법 개정안 가결

기사등록 2026/03/01 20:53:5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