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오는 5월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p, 3주택자가 30%p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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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2/12 14:16:13

기사등록 2026/02/12 14:16:13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