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올 설 연휴(15~18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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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2/11 11:46:58

기사등록 2026/02/11 11:46:58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