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가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6.21.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5/06/21 14:02:21

기사등록 2025/06/21 14:02:2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