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서울역 광장과 인근 도로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3800㎡ 등 총 5만6800㎡ 규모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2025.06.01.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5/06/01 11:36:45

기사등록 2025/06/01 11:36:45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