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이면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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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8/13 15:15:22

기사등록 2024/08/13 15:15:22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