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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무주택·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3억 이하 주택 사면 취득세 50%↓

기사등록 2024/08/13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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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이면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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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무주택·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3억 이하 주택 사면 취득세 50%↓

기사등록 2024/08/13 15:15: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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