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4/07/25 16:41:19

기사등록 2024/07/25 16:41:1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