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정부안에 대한 피해자대책위 공식 입장발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