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전학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한이 초·중·고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전형에서 반영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3/04/12 17:30:00

기사등록 2023/04/12 17:30:00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