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 달 신학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유행 동안 이어졌던 교문 앞 발열 확인과 급식실 칸막이가 사라질 전망이다. 당초 의무였던 지침이 학교 자율로 바뀌는 것이다.(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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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2/10 10:53:23

기사등록 2023/02/10 10:53:23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