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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만 다니던 연세로 이제는 승용차도 통행 가능

기사등록 2023/01/04 1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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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0일 자정부터 9월 말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일시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시 정지 조치로 그간 금지된 승용차와 택시 등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3.01.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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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만 다니던 연세로 이제는 승용차도 통행 가능

기사등록 2023/01/04 14:26: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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