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지속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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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12/19 10:13:40

기사등록 2022/12/19 10:13:40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