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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 노동자도 이제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기사등록 2022/05/30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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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달의민족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개정안별로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전속성' 규정이 폐지된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배달 라이더 모습. 2022.05.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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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 노동자도 이제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기사등록 2022/05/30 15:42: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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