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지난 23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의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6월1일 전까지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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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3/24 15:14:39

기사등록 2022/03/24 15:14:3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