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부가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을 모의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공시가 11억원 이하의 주택의 올해 보유세는 작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주택의 경우 전년보다 보유세는 증가하지만, 작년 공시가 적용으로 세 부담은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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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3/23 11:14:17

기사등록 2022/03/23 11:14:17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