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일 격리시 24만4000원→10만원

[서울=뉴시스] 방역 당국은 지난달 14일 생활지원비 기준을 1차 개편했다. 당시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에서 실격리자로, 지원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유급휴가 지원상한액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2차 개편으로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일 2만원, 최대 5일)을 정액 지원한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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