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의 공동격리자가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격리를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추가격리 대신 3일간 자율 생활수칙 준수로 바뀐다.
또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선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 목적의 외출을 허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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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2/07 15:43:27

기사등록 2022/02/07 15:43:27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