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영장은 내란 수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인 만큼 해당 조항 2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호처가 불응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으나, 법원이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집행을 방해할 명분을 잃은 것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2일과 17일 대통령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소법 제110조를 근거로 들어 거부해왔다.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경찰 등과 협의를 거쳐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바리게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무효란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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