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는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 제공 흐름도가 '국세청→회사→근로자'로 단순해진다. 다만 이 제도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한 회사의 재직자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이르면 내후년에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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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8/19 10:27:25

기사등록 2021/08/19 10:27:25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