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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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7/02 16:53:28
최종수정 2021/07/03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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