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이재우 신재현 하지현 기자 = 여야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연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며 "대국민 내란 사기"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탄핵을 다투겠다는 의미이지 탄핵 핵심 사유는 변동이 없다고 맞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민주당은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통령 탄핵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점에서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한다"며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게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선동은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며 "헌재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계엄 해제 이후 언론은 모두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뒤덮였고, 일부 친야 매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라 12·3 내란 사태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등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며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다.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라"며 "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국회 재표결' 공세를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하며 반박을 이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형법적 사유를 제외한 것을 언급하며 '이중 잣대'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며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고 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결국 내란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겨 내란 공범임을 숨기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서 요지' 중 '내란죄'가 '내란행위'로 바뀐 것이라며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재판은 윤석열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내란수괴는 사형, 무기징역)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탄핵재판'보다 더 까다롭고 시간도 길게 걸린다"라며 "탄핵소추단은 윤석열의 지연전략을 미연에 막고자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했다. 불필요한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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