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희 박현준 홍연우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로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사건 쟁점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두고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선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탄핵소추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송두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기존 배보윤·배진한 변호사 외에 추가로 합류한 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가 자리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형법상 내란죄를 사건 쟁점으로 다툴지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회 측은 헌법 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사건 쟁점으로 내란죄를 다루는 것을 철회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하는 것은 국회 의결 사안이라고 맞섰다.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자칫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투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빼겠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란죄를 뺀다면 그때 가서 동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핵심인 만큼 철회한 이상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엔 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에 있다면서 헌재에 접수된 국무위원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배경에는 (야당의) 무차별 탄핵이 있다. 앞서 접수된 탄핵소추가 정당했는지는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만일 대통령을 탄핵하고 주요 탄핵 사건이 기각되면 입법부의 탄핵권 남용, 행정부 마비 시도 행태에 있어 헌재가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줄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앞서 접수된 탄핵 사건을) 먼저 심리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심리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공수처가 관저 앞까지 진입해 장기간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제출한 체포영장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물리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면 나머지는 따 놓은 당상이라는 위험한 발상이 횡행하면서 헌정질서를 진정한 내란으로 몰고 있다"며 "조속한 가처분 결정을 내려서 법치 파괴적 무질서와 힘의 지배를 물리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정당성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소추는 국회 하나가 되어 소추한 게 아니라 야당이 여당을 배제하고 소추한 것"이라며 "반쪽 소추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소추 자체가 정당성을 반밖에 안 갖고 있다. 달리 말하면 부당성을 반이나 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헌재의 심리 기간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회 측은 국정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신속 심리를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헌재법에 규정된 심리 기간인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받아쳤다.
국회 측은 "국민적 혼란이 계속되는 사태, 탄핵심판 절차가 끊임없이 계속돼서 국민들 불안해하는 상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며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면 변론 절차를 바로 시작하심이 마땅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법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 결정을 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는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며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가원수 행정수반에 대한 것이다. 180일이라는 기간이 무시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사기관의 자료가 이후 변론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반발했지만 헌재는 "수사기록 송부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 있어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헌재는 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도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을 각각 1차·2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또한 21일과 23일, 2월 4일을 3차·4차·5차 변론기일로 지정한다고 추가로 통보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변론준비기일을 서둘러 종료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종료된 후 재판에서 고지되지 않은 기일을 무더기로 지정해 통보했다"며 "이는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도로서 불공정과 졸속 재판 진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물론 모든 탄핵심판은 그 중요성에 비춰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춰 진행되고, 적법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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