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지난해 보수가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경우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해 지난 16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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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4/23 16:35:13

기사등록 2021/04/23 16:35:13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