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경상북도가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1단계에선 사적모임 제한이 없지만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