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서울고등법원은 6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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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1/06 15:11:57

기사등록 2020/11/06 15:11:57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