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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봉 1억 맞벌이도 신혼부부 특공 신청 가능

기사등록 2020/10/14 11:25:41

최종수정 2020/10/14 1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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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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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봉 1억 맞벌이도 신혼부부 특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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