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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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9/01 15:36:59

기사등록 2020/09/01 15:36:5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