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춘재 1987년 8차사건 관련,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